[뉴스핌=이연춘 기자] 에어파크가 30일 매매거래가 9시부터 정상 재개되면서 상한가를 기록중이다.
이날 오전 9시3분 현재 에어파크는 가격제한폭인 14.85%(265원) 오른 2050원까지 치솟았다.
앞선 29일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에어파크는 지난달 20일부터 전 경영진이 검찰에 의해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되면서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돼 매매거래가 정지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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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