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인천에 사는 중학교 3학년 학부모 A씨는 2010년 4월 '제주영어마을 캠프'를 신청하고 등록비 30만원을 선납했다. 이후 자녀의 건강상 이유로 취소했으나 제주영어마을측이 등록비를 반환해 주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영어마을이 등록비를 부당하게 편취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거위는 등록비로 일괄징수한 후 취소시 반환하지 않는 제주국제영어마을의 환불규정이 불공정하다면서 이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국제영어마을의 환불규정에 따르면 참가기간이나 참가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참가비 중 30만원을 등록비 명목으로 받은 후 이를 무조건 반환하지 않도록 했다.
특히 사전에 홍보한 내용과 달리 원어민 학생이 불참하는 등의 사업자 귀책사유시 중도에 퇴소할 경우에도 참가비를 일절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합리적인 사유없이 등록비를 일괄 책정하고, 캠프 시작 상당기간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손해바상액을 과도하게 책정한 것으로 무효라고 지적했다(약관법 제8조).
또한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비를 환불하지 않는 것은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도 무효하고 지적했다(약관법 제9조).
공정위는 제주국제영어마을 이외에도 전국의 영어마을 약관을 조사해 부당한 행위를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계약전에 환불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와의 계약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면서 "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대해 책임을 외면할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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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