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증권사 전·현직 사장에 대한 ELW(주식워런트증권) 항소심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1심에서 패소한 뒤 12개 증권사 전·현직 사장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당초 오는 30일부터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들이 일정을 늦추고 있어 첫 공판은 다음달에나 열릴 전망이다.
현대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당초 각각 오는 30일과 다음달 3일로 첫 공판 일정이 잡혔으나 재판부가 이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6월 ELW 거래시 초단타 매매자인 일명 스캘퍼에게 전용회선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12개 증권사 전·현직 증권사 사장을 기소했다.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가 대신증권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1월 31일까지 형사합의 22·25·27·28부에서 동일한 논리와 판결문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캘퍼에게 전용선, 전용서버 등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부정한 수단으로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일반투자자가 거래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직접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일반투자자가 손실을 입는 이유는 'ELW 시장의 구조적 요인' 때문이며, 형사처벌 영역과 정책적·행정적 규제 영역을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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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