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유럽연합(EU)이 이란 원유에 대한 전면 금수조치가 발효되기 전까지 이란산 석유의 해외 선적분에 대한 일부 보험을 허용키로 했다.
EU는 지난 1월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한 제재의 일환으로 오는 7월1일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전면 중단키로 했는데, EU 보험사들과 재보험사들 역시 최종 행선지와 관계없이 이란산 원유 수송선에 대한 보험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유조선 선단에 대한 보험을 유럽보험사들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할 수 없게 되자 EU 외교관들은 지난 수일간 해당국 정부들과 접족을 갖고 이들을 보험적용 금지대상에서 면제하는 방안을 논의해 온 것.
2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은 이 같은 논의 끝에 EU가 일부 보험을 7월1일까지 허용한다는 예비합의가 도출됐으며, 오는 5월14일로 예정된 EU 외무장관 회의에 앞서 유럽 회원국들이 이 같은 결정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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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