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미용용품 관련 도매업을 하고 있는 (주)큐큐에프앤씨가 허위·과장광고를 하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무점포창업과 관련해 성공사례를 허위로 광고하거나 객관적 근거없이 창업자의 수익을 부풀려 광고한 2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조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고소득을 올린 성공사례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를 하고, 객관적인 자료 없이 자신과 계약체결을 하면 고소득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를 지적 받았다.
공정위는 큐큐에프앤씨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및 과징금 1700만원을 부과했으며, 개인사업자인 위태수 태성 대표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퇴직자나 주부, 청년실업자 등 경제적 약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무점포 창업은 권리금이나 임대료 부담없이 소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광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리는 경우가 많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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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