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한국제약협회 이사장사인 일성신약과 에리슨제약이 9일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일괄약가인하 취소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일성신약과 에리슨제약은 약가인하 본안소송만 제기했으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접수하지 않았다.
이로써 정부의 일괄약가 인하에 반대하는 제약사들의 줄소송 및 대형제약사들의 참여 여부가 주목을 끌께 됐다.
앞서, 중소제약업체 KMS제약과 다림바이오텍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약가인하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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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