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 증권회사 출신으로 현재 전업투자자인 A씨는 30개 종목에 상한가 매수주문을 제출해 주식을 매수함과 동시에 강한 매수세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 전업투자자인 B씨는 8개 종목 주식에 200억원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수십 만주의 고가매수 주문, 물량소진주문 등을 내어 주가를 상승시킨 다음 보유물량을 매도해 이익을 냈다.
# C씨는 테마주 열풀에 편승해 특정인과의 친분관계 및 M&A 등에 대한 근거 없는 풍문을 유포하는 한편 지속·반복적인 단주 주문으로 시세를 견인한 후 사전에 매집한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익을 취득했다.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정치테 마주 등 31개 테마주 종목을 이용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로 7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됐다.
이번 조치는 '테마주 및 악성루모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방안에 따라 금융당국이 테마주에 대해 본격 조사해 조치하는 첫 사례다.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임시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로 시세조종 행위자 3명, 시세종종 조력자 3명, 부정거래 행위자 1명 등 7명을 검찰에 통보했다.
이들은 주가가 상한가가이거나 상한가가 될 조짐이 보이는 테마주를 선장한 뒤 당시 전체 매도주문의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20배에 달하는 대규모 매수주문을 상한가로 제출했다.
호가상황을 압도하는 매수주문으로 한꺼번에 물량을 확보하고 미체결된 매수주문을 장종료시까지 유지, 필요시 추가 매수주문을 제출해 상한가에 강한 매수세가 있는 것으로 보이도록 투자자를 유인했다.
이번 조사결과로 그 동안 일부 테마주의 주가 급등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시세조종 세력이 개입한 결과로 확인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상장기업과 특정인과 관련된 허위풍문을 올린 혐의가 적발됐다"며 " 투자자들은 테마주 매매시 각별히 유의하고 기업의 사업 현황과 장래 사업전망 등을 분석해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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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