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정치테마주 등 31개 테마주 종목을 이용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로 7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고발대상자는 시세조종 행위자 3명이고, 통보대상자는 시세조종 조력자 3명과 부정거래 행위자 1명이다.
이번 조치는 '테마주 및 악성루모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방안에 따라 금융당국이 테마주에 대해 본격 조사해 조치하는 첫 사례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기업의 내재가치와 관계없이 급등락하는 주식에 대한 시장감시와 조사를 강화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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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