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7일 보고서 'EU의 신용평가기관 규제배경과 전망'을 통해 "현재의 추이를 볼 때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EU의 규제는 미국의 경우보다 더 강도 높은 수준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U의 규제는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축소하고 신용평가기관의 법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취지상 미국의 규제와 유사하다.
하지만 평가인력의 순환근무, 구조화 상품에 대한 복수평가의 의무화, 지분에 따른 평가서비스 제공금지 등에서는 한층 강화된 규제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연구원의 입장이다.
연구원의 강유덕 연구위원은 "특히 국채의 신용등급 판정에서 신용평가 방법에 대한 정보 공개의무를 강화하고 평가주기 및 발표시간을 규제하는 등의 내용은 재정위기 발생 이후 잇따른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유로존의 반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5월에 자문절차를 시작으로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5월 발효를 목표로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골자는 ▲신용평가의 투명성 제고 ▲신용평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축소 ▲신용평가기관의 다양성과 독립성 제고 ▲신용평가기관의 법적 책임 강화 등이다.
그간 신평기관의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잘못된 신용평가와 이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미국의 경우 부적절한 평가와 업계의 관행이 금융위기의 일부 원인이 된 것에 대해 자성차원에서 신평기관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기 시작했다.
EU에서는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규제가 업계의 자체규율 및 EU의 지침에 의거하여 자율적·간접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EU 공동체 차원의 금융감독체계 구축계획과 함께 추진되어 왔다.
특히 유럽 재정위기 이후 유로존 회원국의 신용등급이 연쇄적으로 하향 조정되자 유럽 내에서는 3대 신용평가기관(S&P, Moody’s, Fitch) 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런 배경으로 미루어보면, 다양한 사업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신용평가기관을 규제함으로써 중소업체의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고 경쟁을 심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엿보인다.
강유덕 연구위원은 "신평기관의 주기적 교체(3년)와 복수 신용평가 규정은 중소신용평가 기관의 사업기회 확대와 전문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이들 간의 합병이 이루어질 경우 유럽계 신용평가기관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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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