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은 거래금액의 10% 적절
-카드 수수료 소비자 전가 안돼
-학원·미용업도 위약금은 10%
[뉴스핌=최영수 기자] #서울에 사는 A씨(30대)는 지난해 9월 B헬스장과 1년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84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하지만 헬스장이 계약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자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나 약관규정상 환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C씨(20대)는 지난해 8월 D휘트니스를 6개월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48만원을 신용카드 6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이후 C씨는 11월에 중도해지를 신청했으나 10%의 위약금을 포함해 38만 8000원을 입금해야 카드결제를 취소해주겠다고 요구했다.
최근 이처럼 헬스클럽이 중도해지시 회비를 돌려주지 않거나, 위약금 및 카드수수료를 무리하게 요구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서울시 소재 18개 헬스장사업자의 회원약관상 중도 계약해지를 금지하거나 해지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18개 대상업체 중 (주)애플짐, (주)월드짐와이에프, (주)라폴리움, 바디앤소울스포츠(주), (주)애플짐 강서, 케이투코리아(주), 구프라자, 노블휘트니스, 기린실업, 애플짐, 영스포츠클럽 등 11개 사업자는 자진시정했으며, IGYM, 오리엔트스포츠클럽(주), 존슨휘트니스잠실점, 바디스타, 생활체육센타, 스타짐휘트니스, 미라클에이짐 등 자진시정하지 않은 7개 사업자는 시정조치했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처리한 헬스클럽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08년 391건, 2009년 545건, 2010년 523건 등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공정위가 서울시 소재 상위 헬스장(시설규모 기준)을 대상으로 회원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중도 계약해지 금지조항, 과다한 위약금 부과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나선 것이다.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계약해지할 수 있고 이용금액과 위약금(총계약금의 10%)을 제외한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금번에 조치된 헬스클럽 외에도 컴퓨터 통신교육업, 미용업, 학습지업 등 1개월 이상의 계속되는 거래의 경우에도 계약해지시 위약금은 총계약금의 10% 이내에서 물면 된다.
또한 헬스장내 물품분실이나 도난에 대한 사업자 면책조항을 제시한 약관도 무효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헬스클럽의 불공정한 약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도 해지시 10%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청구할 수 있다"면서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할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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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