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법무법인 한누리가 도이치뱅크를 상대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소송의 구성요건상 공동피고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2일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주가연계증권(ELS) 289호' 투자자 6명을 대리해 ELS의 발행사인 한국투자증권과 그 백투백 거래은행인 도이치뱅크를 상대로 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주가연계증권(ELS) 289호는 만기평가가격 결정일인 지난 2009년 8월 26일 국민은행 보통주 주가가 5만4740원 이상이고, 삼성전자 보통주 주가가 최초기준가격인 57만2000원의 75%인 42만9000원 이상일 경우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투자원금의 128.6%의 만기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과 도이치뱅크에 의한 KB금융 주식의 대량 매물이 쏟아지면서 만기상환을 충족하지 못했다. 당시 매도로 인해 종가가 5만4700원으로 하락했고 결국 기준가격에 미달하여 만기 수익금지급조건 충족이 무산되고 말았다는 게 집단 소송의 주요 골자다.
소송 대리인인 한누리 관계자는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만기 수익금지급조건 충족 무산으로 총 514명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투자원금의 128.6%에 해당하는 금원 대신 투자원금의 약 75%에 불과한 금액만을 상환받았으므로 결국 원금의 약 53.6%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게 됐다"며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 발행규모가 198억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총 피해액은 100억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한편 이번 집단소송은 이번 소송은 2005년 1월 1일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발효된 이래 사상 네 번째로 제기되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이며 법무법인 한누리가 제기한 집단소송으로는 세 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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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