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작년 9월 이후 노임 및 건설자재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 상한선을 결정하게 되는 기본형건축비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고 주택공급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 6개월마다 정기조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은 건축비 산정시 가중치가 높은 노무비와 철근․복층유리 등 주요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노무비는 3.98% 상승했으며, 재료비는 0.04% 상승했다. 이는 기본형 건축비에 각각 1.46%, 0.01% 상승효과를 줬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에 따라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약 0.86~1.29% 정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전용 85㎡, 공급면적 112㎡의 건축비는 공급면적(3.3㎡)당 10.8만원 상승 (501.7만원→512.5만원)하게된다. 이 경우 건축비만으로는 2.16% 상승하나, 전체 분양가는 건축비 비중(40~60%)에 따라 2.16%보다 낮게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3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최근 주택시장 위축을 감안할 때,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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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