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쌍방울의 최대주주인 레드티그리스가 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유 지분 전량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대주주가 주식담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일 이내 보고해야 하지만 레드티그리스측은 5개월이 지나서야 해당 계약 사실을 공시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레드티그리스는 지난해 9월 쌍방울 보유지분중 1895만9600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외환캐피탈과 대출계약을 맺었다. 이어 11월에는 163만1100주를 추가로 담보로 제공, 담보 물량이 2059만700주로 늘었다. 보유지분 2059만4600주중 99.98%가 담보로 제공된 셈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보유 주식등에 대한 신탁·담보계약, 그 밖의 주요계약 내용’을 의무 공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레드티그리스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 24일에서야 공시했다. 첫 주식담보계약을 체결한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쌍방울 공시 담당 관계자는 "대주주측이 담보 계약을 맺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를 밑돌면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질권자에게 넘어간다.
질권자는 담보로 보유한 주식의 주가가 떨어져 자금 확보가 어려울 경우라고 판단되면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시장에서 주식을 팔아 자금을 회수한다.
간혹 질권자가 많은 물량을 시장에 한꺼번에 내놓는 경우에는 며칠간 하한가 행진을 벌이기도 한다.
쌍방울의 주가는 지난해 7월 말 부터 급등세를 탔다. 7월 28일 856원이던 주가는 9월초 2000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후 주가는 등락을 거듭하며 1천원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2월 27일 종가는 1360원이다.
레드티그리스측은 대출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시하지 않았다.
쌍방울 고위 관계자는 “대출 금액은 담보로 묶인 주식의 시가총액 대비 1/10 수준에 불과하다”며 “향후 자금이 필요할 경우를 감안해 담보계약을 맺어 놓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추가 담보 또한 질권자의 요구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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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