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서종렬, 이하 KISA)은 4.11 총선을 앞두고 늘어나고 있는 선거운동 문자는 영리목적의 상업성 정보가 아니므로 불법스팸문자 신고 전 주의를 당부했다.
KISA에 따르면 지난 12월 4.11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이후, KISA 118 상담센터(☎ 118, www.118.or.kr)로 선거운동 문자를 신고 접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 유권자들은 이러한 선거운동 문자를 스팸으로 간주하지만, 영리목적의 상업성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팸메시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자를 받기 원치 않는 유권자는 메시지를 전송한 입후보자에게 수신거부 의사를 전달하거나 문자에 포함되어 있는 수신거부 번호를 통해 수신거부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1390, www.nec.go.kr)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 시 문자 선거운동 규정 및 선거법 위반 사례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