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국회는 27일 오전 열리는 법제사법위에서 저축은행 특별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을 상정한다.
이들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저축은행 특별법, 여전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저축은행 특별법은 법사위를 통과할 지 주목되고 있다.
이 법안은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상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한 것으로 시장질서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논란을 빚고 있다. 또한 정치권이 오는 4월 총선을 겨냥해 내놓은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우윤근 법사위원장과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 등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 법안이 법사위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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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