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골프보험사기관련 조사에 전격 착수한다. 캐디 및 동반 경기자와 공모해 홀인원 인증서를 위조, 부당하게 보험금을 받아간 혐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금감원은 최근 골프보험 홀인원관련 보험금 부당 청구행위에 대한 제보가 꾸준히 접수됨에 따라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골프보험은 피보험자가 골프시설 이용 중에 상해를 입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보상하고, 골프경기 중에 홀인원(알바트로스)을 한 경우 축하금 형식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년여간 홀인원으로 지급된 보험금이 384억원(1만1615건)으로 평균 손해율은 11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기간에 3회 이상 홀인원을 한 사람은 67명(264건)으로 총 8억9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혐의 사례도 제시됐다. 피보험자 A씨는 보험가입 하루 만에 홀인원을 하는 등 1년 동안 총 6회 홀인원을 해 보험금 3500만원을 수령해갔다.
피보험자 B씨는 5개월 동안 동일한 골프장에서 총 3회 홀인원을 해 보험금 2000만원을 수령했는데, 이중 2회 경기에서 캐디 및 경기자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보험자 C씨는 동일한 골프장에서 5회 홀인원해 보험금(2500만원)을 수령했지만, 골프장 홈페이지(명예의전당)에는 홀인원 기록이 없어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보내용을 기초로 최근 3년간의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홀인원관련 부당 보험금 수령사례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며 "특히 골프장 관계자, 캐디 및 동반경기자가 조직적으로 개입해 경기내용을 조작하는 사례에 대해선 수사기관과의 긴밀히 협조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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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