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유비프리시젼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관리종목지정결정무효확인청구소송과 함께 관리종목지정결정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고 14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유비프리시젼에 대해 지난 10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13일 하루 주권매매거래 정지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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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