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 직권조정', '재정' 제도 도입을 통한 재송신 분쟁 해결 절차 보완과 방송 중단 시 방송 유지․재개 명령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안의 일부를 의결했다.
의결된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안은 시청자의 지상파방송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확보와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간의 공정경쟁 여건 조성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방통위는 이번에 의결된 제도개선안에 대한 방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관계 부처협의 등 후속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함께 상정됐던 '지상파방송 의무재송신 채널범위'와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지상파 방송의 직접수신 개선대책도 함께 고려하기 위해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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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