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앞으로 은행들은 대출사기 피해자가 사기이용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즉각 지급정지를 해야 한다.
생활정보지나 지하철 무가지업체들 역시 불법 대부광고에 대한 게재가 어렵게 될 전망이다.
1일 금융감독원은 저소득, 저신용 서민계층을 대상으로 급증하는 대출사기 근절 및 피해구제에 대한 세부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금감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의 대출사기 상담 건수는 전년대비 3배가 급증한 2357건으로 집계됐다. 피해금액은 26억 6000여만원으로 전년대비 4배가 치솟았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사기 실행전, 사기 실행, 사기 실행후, 피드백 등을 골자로 해 4가지 단계별 추진방안을 마련한 것.
우선 휴대전화, 인터넷전화, 생활정보지 광고를 통한 대부광고에 대해선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불법 사용된 전화번호의 신속한 이용정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키로 했다.
특히 생활정보지나 지하철 무가지 등을 통한 불법 대부광고를 막기 위해 이들 업체에 대부광고 모니터링을 강화케하고 불법 대부광고를 게재하지 않도록 협조요청도 할 방침이다.
인터넷광고 역시 불법행위 적발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포탈사이트 업체에 해당 인터넷카페 폐쇄 등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대출사기 이용계좌에 대한 은행들의 즉각적인 지급정지 조치도 시행토록 했다.
현재 대출사기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피해구제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대다수 은행들이 피해자의 전화요청에 의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선 지급정지 조치가 없는 상황. 일부 은행의 경우 서면요청에도 불구하고 지급정지를 하지 않고 있으며 지급정지를 하는 은행들 역시 조치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을 겪어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요청시 은행이 즉각 지급정지토록 조치했다"며 "지급정지 해제의 경우도 피해자가 해제를 요청하거나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이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소명해 이의제기시 해제토록 했다"고 설명햇다.
이 외에 금감원은 대출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대출사기 피해사례. 대응요령 등을 적극 알리는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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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