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내에 금융 관련 분쟁조정 등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이 설치된다.
31일 정부는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소원은 전속적 업무로 금융분쟁조정, 금융교육,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금소원의 전속적 업무에 대해선 금감원장의 지시·감독을 배제해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소원에 사실조사권과 조치건의권을 부여해 업무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대해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사실조사 결과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금융위·금감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소원장은 금감원장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명하고 소속 직원은 금소원장이 금감원장과 협의해 임명한다.
금소원 예산은 금소원이 금감원과 협의해 편성하고 금융위가 승인토록 했다.
정부는 금소원을 금감원 내부에 설치하는 점을 감안해 설치근거는 금융위 설치법에 반영하고, 분쟁조정제도 운영 등 금소원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반영했다.
이 외에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판매행위 규제를 위반한 업자에게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2월 중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다만 금융상품자문업 관련 규정은 공포후 1년 6개월 후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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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