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에이치아이이천구투자자문(이하 HI2009투자자문)에 등록취소 조치를 내렸다.
또 HI2009투자자문에 대해 등록취소와 과태료 5000만원과 과징금4500만원을 부과하고 또한 전현직 임원 5명을 해임권고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HI2009투자자문은 부정한 방법을 통한 금융투자업 등록, 부당 회계처리 등의 위법 행위에 저질렀다.
HI2009투자자문은 지난 2009년 9월 금융위에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엄 등록을 신청할 당시 주금납입 보관증명서를 위조, 사용해 등기된 법인등기부 등본과 허위의 재무제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2009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납입사실이 없는 자본금 등을 재무제표에 허위 계상해 금융위에 허위 업무보고서를 제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투자업자는 임원인 대주주에 대해 연간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됨에도 2010년 3월 대주주 겸 임원 2명에게 각각 1억4500만원씩 대여했다"고 말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