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증권사들의 단기자금 조달 규모가 콜차입 규제 이후 4조1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한도 규제에 따라 증권사들은 내년 7월까지 콜차입 규모를 자기자본의 25%까지 낮춰야 한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 증권사의 단기자금 조달액은 9조8000억원으로 5월(13조9000억원) 대비 4조1000억원 감소했다.
이중 콜차입이 지난해 5월 대비 4조1000억원으로 29.5% 감소했다. 반면 환매조건부채권(RP)매도와 기업어음(CP)발행은 각각 2조3000억원(39.7%), 6000억원(25.0%) 증가했다.
자기자본 대비 콜차입 비중도 지난 5월 41.8%에서 15.2%포인트 하락한 26.6%로 나타났다. 증권사 규모별 자기자본대비 콜차입 규모를 보면 대형사 22.4%, 중형사 39.4%, 소형사 17.6% 등이다.
이로써 증권사의 전체 단기자금 조달 규모는 대형 5조7000억원, 중형 3조8000억원, 소형 3000억원을 기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콜차입 한도규제 시행 후 콜감축에 따라 단기자금조달이 기관간 PR매도 및 CP로 전환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증권사별 단계적 콜차입 한도 준수여부 점검은 물론 대체자금 조달 현황을 파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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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