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지서 기자] 케이디미디어는 신호인외 1명으로부터 "임시주주총회가 지난 19일에 한 별지기재 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제기했다고 2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이에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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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지서 기자 (jag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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