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는 자율규제위원회에서 금융투자회사의 무보증사채 인수와 관련한 협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금융투자회사는 무보증사채의 인수를 의뢰 받으면 증권신고서 제출 10영업일 이전에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사본을 체결 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10영업일은 기업실사 실시, 인수계약서 작성, 수요예측 준비 등을 위한 물리적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계약 내용에는 기업실사 및 수요예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수요예측 실시도 의무화 된다. 무보증사채의 공모 금리는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해 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게 함으로써 무보증사채의 수요예측 실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수요예측 및 공모금리 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을 2월 중 제정할 예정이다.
또, 수요예측 참여 투자자들의 건전한 참여를 통해 발행금리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요예측 참여자가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를 한 경우 협회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하고, 지정일로부터 1개월간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 무보증사채 배정을 금지한다.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 유형은 수요예측에 참여해 ▲ 무보증사채를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않은 경우(미청약) ▲ 청약 후 무보증사채의 납입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미납입) ▲ 수요예측 참여시 관련 정보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하는 경우 등이다.
금투협은 주식의 경우 사모투자펀드(PEF)나 투자조합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이해상충이 있기 때문에 주관회사업무 수행을 제한하고 있으나, 무보증사채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로 했다.
PEF나 투자조합 등을 통한 간접 투자 시 발행회사 또는 주관회사에 대하여 5%(또는 이해관계인과 합하여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투자한 비율만큼 간접 보유한 것으로 계산된다. 단, PEF가 금융투자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비율을 계산하지 않고 보유지분으로 합산하도록 했다.
금투협 채권부 이정수 본부장보는 “기업실사 의무화로 발행사와 투자자간 정보비대칭성이 완화돼 투자자보호기능이 제고되고, 수요예측 실시로 사전매출 관행이 근절되는 등 발행금리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며, “국내 채권시장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함으로써 해외투자자의 국내 채권투자 수요가 확대되는 등 국내 직접 금융시장의 경쟁력 강화가 예상됨과 동시에 국내 IB의 질적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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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