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씨앤케이인터내셔널(CNK)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제재조치를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증선위는 18일 열리는 정례회의에 CNK 대표 오덕균씨와 일부 임원을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CNK는 지난 2010년 12월 외교부가 "씨앤케이인터의 자회사가 카메룬에서 추정 매장량 4억2000만 캐럿에 달하는 다이아몬드광산의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약 두 달 만에 420% 이상 치솟은 것.
이 과정에서 외교부는 개발의 의의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CNK 대주주와 불공정거래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에 시달리기도 했다.
한편 감사원도 이와 관련한 감사에 착수하고 공식 감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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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