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농협중앙회가 최근 가격 담합이 적발된 비료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청구를 검토한다.
17일 농협은 비료업체의 이의신청 등을 지켜보고 판결이 확정되면 자회사인 남해화학 관련자에 대한 징계와 비료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계 의견을 수렴해 비료 구매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농협은 또 최근 입찰 방식으로 변경된 농기계와 농약 등 다른 농자재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농협은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이후 입찰 담합을 차단하기 위해 비료 구매 방식을 전량 입찰로 변경하고 부당행위자의 입찰참가 제한, 담합비리 신고제 등을 도입한 바 있다.
한편 농협은 16년간 이뤄진 비료업체 간 담합에 자회사가 가담했지만, 담합 사실을 미리 알지는 못했다고 해명했다.
농협은 비료업체들이 외부 회계법인의 원가 계산을 거쳐 결정된 구매 예정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했기 때문에 담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하고, 가격 인하보다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물량 담합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비료업계가 16년간 챙긴 부당이익이 1조6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완전 경쟁이었다면 가격이 조금 낮아질 수 있었겠지만, 정확한 부당이익 금액을 산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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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