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감리자의 확인을 거친 공정률 80% 이상인 보증사고 사업장은 환급이행 대신 공사를 이행해야한다.
현재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입주자의 선택에 따라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하거나 대한주택보증이 공사를 이행해 입주를 완료했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공정률 80% 이상 사업장의 입주자들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통해 안전하게 입주가 가능하므로 입주자 보호에는 전혀 문제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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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