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케이블TV협회가 방통위의 제재조치에 대해 반박성명을 제출했다.
케이블이 방송을 중단할 수 박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문제해결을 하지 못한 방통위와 지상파가 오히려 책임이 있지 않냐는 주장이다.
케이블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지상파 재송신 문제는 방통위가 제도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후약방문식 시정명령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라며 방통위의 행정조치에 대해 비난했다.
비대위 측은 이어 이번 방송중단 배경에 대해서도 밝혔다.
방송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이행 강제금이 100억 원 넘게 누적되면서 케이블업계는 더 이상 이를 감내할 수 없고, 방통위의 제도개선도 언제 확정될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방송사에는 아무런 제재를 내리지 않고, 케이블TV 사업자에게만 제재를 가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조치라는게 케이블TV 협회 측은 설명했다.
비대위는 "방통위의 제재는 시청권 보호를 외면한 채 협상에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온 지상파방송사들에게 가하여 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방통위 역시 서둘러 방송사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서둘러 재송신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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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