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지식경제부는 1일 '2012년 미국 국방수권법'이 발효됨에 따라 대(對)이란 수출입 및 원유수급 차질에 대비하기 위해 부내 대책반을 구성ㆍ가동한다고 밝혔다.
대책반은 미국의 국방수권법이 석유ㆍ비석유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2012년 미국 국방수권법은 이란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외국은행의 미국 내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한국의 대이란 수출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대이란 수출입규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수출 57억4000만달러, 수입 105억9000만달러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향후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면서 국내 산업계의 피해 최소화와 석유수급 안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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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