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일정기간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 예탁원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토록 한 38개사의 주식 3억 2100만 주가 이번 달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2억 2800만주)에 비해 40.4% 증가한 것이지만 전년 동월(3억 4500만주)에 비해서는 7.0% 감소한 수준.
보호예수란 증권시장에 신규상장 된 후 일정기간 주식, 주식관련 사채 등의 매각을 제한함으로써 시장의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핵심투자자의 책임경영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은 6개사의 1억 2100만주, 코스닥시장은 32개사의 2억주가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지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선 오는 14일 신세계인터내셔날이 최대주주보유분 68.16%가 보호예수에서 해제되는 것을 시작으로 17일 솔로몬저축은행, 대우건설, 20일 아인스, 22일 삼원강재, 28일 광희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의 매각제한이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선 1일 티브이로직, 2일 넥스트리밍, 3일 뉴로테크, 4일 쓰리에이치와 엔스퍼트, 5일 아이디엔 등을 포함한 32개사가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JYP Ent.)는 19일자로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지된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