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 제출안(326조1000억원)보다 7000억원 순감된 325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표결은 민주통합당이 론스타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민주당은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 의원 등 178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석, 찬성 171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총지출이 3조9000억원 감액됐고 복지와 일자리 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3조2000억원이 증액됐다.
주요 감액사업은 ▲4대강 관련 저수지뚝높이기 사업 2000억원 ▲제주해군기지 1278억원 ▲해외자원개발 출자 1600억원 등이다.
증액사업으로는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3323억원 ▲일자리 지원 4756억원 ▲영유아 무상보육 3752억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비 농어업지원 3035억원 ▲무상급식 1264억원 등이 있다.
아울러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부자증세 '한국판 버핏세' 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인 이 법안은 소득세 과표 최고구간에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현재 35%인 세율을 38%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는 한나라당이 본회의를 앞두고 마련한 수정안이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