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 외통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촉구 결의안' 등 13건의 의사일정을 의결했다.
외통위는 결의안의 제안 이유에서 "한미 FTA는 지난 11월 22일 국회에서 비준동의되어 발효 및 이행을 앞두고 있다"며 "하지만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에 대하여 우리 정부의 공공정책결정권 및 사법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외통위는 또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ISD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미국 정부가 이를 위한 재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미국의 국내법이 한미 FTA 규정과 충돌할 때 미국법이 우선 적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제기했다.
다음은 한미 FTA 재협상 결의안 전문 및 제안이유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촉구 결의안[수정안(안)]
◆주문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비준동의안(이하 “한․미 FTA”라 한다)”의 심사과정에서 협정문 제11장 제2절에 규정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이하 “ISD”라 한다) 등에 대하여 한ㆍ미 양국 간의 이익의 균형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사실에 주목하고,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이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한ㆍ미 FTA의 ISD가 행정부의 공공정책결정권, 사법권 등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주목하고, 미합중국 정부와 ISD의 폐기나 유보 또는 수정 등을 포함하는 한ㆍ미 FTA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한ㆍ미 FTA와 충돌될 수 있는 미합중국의 연방법 및 주법에 대하여 파악하고, 이에 대한 미합중국 측의 조속한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미합중국 정부가 한ㆍ미 양국 국민의 진정한 이해와 신뢰를 기반으로 할 때 건강한 한미 동맹관계가 유지ㆍ발전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우리 정부가 제기할 수 있는 재협상에 임하여 우리 정부의 정당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한ㆍ미 FTA는 지난 11월 22일 국회에서 비준동의 되어 발효 및 이행을 앞두고 있으나, 그 심사과정에서 협정문 제11장 제2절에 규정된 ISD에 대하여 우리 정부의 공공정책결정권 및 사법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음.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한ㆍ미 양국이 진정한 이해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ㆍ미 FTA를 통한 상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ISD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이를 위한 재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함임.
아울러 미합중국의 연방법 또는 주법 등 미합중국의 국내법이 한ㆍ미 FTA 규정과 충돌 시 미합중국의 국내법이 우선 적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우리 정부가 한ㆍ미 FTA와 충돌되는 미합중국의 연방법 및 주법에 대하여 파악하고, 이에 대한 미합중국 측의 조속한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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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