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범정부적인 협의기구가 만들어진다.
또 제조업 과학기술 중심의 R&D에서 벗어나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R&D 개념을 도입해 투자확대를 유도한다.
서비스산업발전에 필요한 지원제도가 마련되고 전문인력 양성과 전문연구센터가 지원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재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R&D 투자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범정부적인 협의기구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의 추진 동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재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입안한 후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반영, 일부내용을 수정해 정부 최종안을 확정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9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동안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은 강조돼 왔으나 생산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지원체계가 미흡했다.
또 R&D투자 확대, 전문인력 양성, 통계시스템 구축, 전문연구기관 설치 등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여기에다 서비스산업의 특성상 다수 부처 및 이해관계자가 관련돼 있어 협의 조정이 필요하고 서비스업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관련법이 부재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산업간 융합 등으로 인한 신(新)서비스업을 포괄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을 폭넓게 정의했다.
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을 적용토록 기본법적 성격을 부여했다.
정부는 재정부 장관과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위원회는 각 부처가 제출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계획을 종합해 기본계획(5년)·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시행계획 등에 대한 추진실적 점검 및 개선의견을 통보하게 된다.
또 부처간 이견사항 협의·조정, 유망 서비스산업 선정, R&D·인력양성·규제개혁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아울러 서비스산업 R&D 투자 확대 유도를 위해 제조업·과학기술 중심의 R&D에서 벗어나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R&D 개념을 새로이 정의했다.
이어 우수 R&D 성과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자금·세제·구매·판로확대 지원근거를 규정했다.
또 부문별 경쟁력 평가 등을 토대로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을 선정·지원한다.
정부는 창업, 세제지원, 차별개선 등 서비스산업발전에 필요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전문인력 양성 지원, 전문연구센터 지정 지원 등도 추진한다.
재정부 윤성욱 서비스경제과장은 “올해 12월말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법안의 국회 제출과 함께 국회와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법 취지 등을 설명해 나가는 등 향후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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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