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삼성테크윈은 정부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3개월 제한 처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삼성테크윈을 포함해 15개 방산업체에 대해 원가 부풀리기 등 부정당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입찰참여 제한 등 제재를 했다.
삼성테크윈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법원에 내는 한편, 판결이 날 때까지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져 판결 선고 시까지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 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회사는 공시했다.
회사 관계자는 “방사청이 허위서류 제출을 이유로 제재를 가했으나 허위 제출이아니라 단순 실수인 만큼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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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