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 발표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신용카드 발급기준을 강화하고 카드 이용한도도 신용도 등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책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을 30%로 확대하는 등 직불카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또한 휴면 신용카드 정리 및 해지절차를 간소화하고 부당한 부과서비스 제공 관행도 개선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과도한 신용카드의 이용을 억제하는 대신, 직불형 카드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26일 발표했다.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성년자로서 결제능력이 있고 일정한 신용도(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내)를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발급토록 해 발급기준을 합리화했다.
또한 신용카드 월 이용한도는 회원이 신청한 범위 내에서 회원의 결제능력과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적정하게 책정토록 했다. 회원의 의사에 반하는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권유 영업행위는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형 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이용하도록 소득공제 한도 확대 추진, 신용카드와 비슷한 수준의 부가서비스 제공 유도 등 직불형 카드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카드사와 은행에는 직불형 카드 영업에 적극 임하도록 전업카드사의 체크카드 발급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은행의 IC직불카드 및 모바일 직불형 카드가 보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가맹점은 고객에게 직불형 카드 결제를 적극 권고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5년 내에 직불형 카드 이용비중이 선진국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휴면 신용카드 정리 및 해지절차도 개선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3월31일까지 '휴면 신용카드 특별 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카드사 자율적으로 회원의 동의를 받아 휴면 신용카드를 정리토록 했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는 회원이 계약유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사용정지 조치하고, 이후 3개월 경과 시까지도 사용정지 해제신청이 없으면 해지 조치토록 했다.
아울러 카드사가 부당하게 부가서비스 제공 약속을 변경·중단하는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시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개선을 위해 카드업계 스스로 전문기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기본방향은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전반적으로 경감될 수 있도록 했으며, 금융당국은 가맹점의 권익을 대폭 제고하는 내용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제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대책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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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