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尹 내란 재판에 조지호 증인신문
윤석열·김용현·조지호 병합 앞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는 29일부터 1월 9일은 법정 휴정기로, 법원이 한산해지는 시기다. 그렇지만 417호 대법정만큼은 활발할 예정이다. 휴정기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등은 공판이 열리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9일 속행 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날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앞뒀다.

앞서 조 전 청장은 지난 24일 내란우두머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에게 '국회에서 월담하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날 조 전 청장은 건강상 문제로 증인신문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조 전 청장은 혈액암으로 투병 중이다.
조 전 청장의 증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15분~11시 34분, 12월 4일 오전 12시 48분 조 전 청장의 비화폰으로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걸었다. 이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회가 담이 워낙 낮고 쉽게 월담할 수 있어서 월담하는 사람이 많다, 월담 의원이 불법이니 체포하라'라고 했다는 것이다.
앞서 조 전 청장은 지난 1일 조 전 청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에서도 같은 증언을 했다. 이같은 조 전 청장의 증언은 내란 특별검사(특검) 측이 주장하는 '국정 문란 목적'의 비상계엄이라는 구성요건 충족에 중요한 단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계엄이 선포된 경우라고 해도, 계엄군이 행정권과 사법권의 일부는 넘겨받을 수 있지만 입법권은 제외된다. 즉 적법한 계엄 상황이라도 계엄 당국이 국회의 입법 기능을 침해하거나 국회 활동을 통제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이런 맥락에서 윤 전 대통령이 월담하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은 국정 문란 목적, 즉 불법성 비상계엄을 행했다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조 전 청장의 증언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발했다. 해당 통화가 이뤄졌다고 주장되는 시간에 이미 경찰이 국회의원 및 국회 관계자들의 국회 출입을 허용하고 있었다며, 현장 상황은 의원들이 담을 넘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30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증인신문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29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전직 군 간부, 조 전 청장 등 전직 경찰 간부들의 내란 재판을 병합할 예정이었으나 증인신문 일정상 미뤄졌다. 이주 다시 병합 일정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