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교통사고로 자동차 수리가 불가능해 새 차량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등록세와 취득세 같은 간접손해보험금을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손해보험협회(회장 문재우)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었던 대체비용을 손보사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차량파손 등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상대방 보험사(대물배상)로부터 손해(직접 및 간접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나 피해자의 개별적 청구가 없으면 보험사는 동 비용의 발생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했다.
따라서 차량폐차 이후 일정기간 경과 후 차량이 대체되는 경우 피해자의 보험금지급기준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보험금 청구가 누락될 가능성이 존재해왔다.
이에 따라 손보협회는 사고이후 일정기간 경과이후에 차량대체가 이루어지는 특성을 고려해 피해차주의 신규차량 대체여부를 보험사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는 2012년 4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간접손해보험금을 몰라서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세심한 관심과 협조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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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