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법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금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인 급여세 감면법 연장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1억 6000만명의 미국 근로자들은 내년에도 계속 급여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의회는 일단 2개월간 급여세 감면 연장에 합의한 데 이어 급여세 감면 기간을 2012년 1년으로 확대하기 위한 협상을 다시 벌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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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 장도선 기자 (jdsm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