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내년부터는 파생상품시장에서 대형 착오거래에 따른 손실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 진웅섭 자본시장국장은 21일 브리핑에서 "내년 6월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착오거래는 당사자간 합의한 금액으로 결제를 허용하는 착오거래 구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거래소 파생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거쳐 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구제되는 착오거래는 주문의 체결가격이 직전 체결가격 등 기준가격에서 상품별 제한비율(코스피200선물의 경우 3%)을 넘어야 한다. 또 착오거래로 인한 손실 추정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착오거래 체결 이후 장 종료 후 15분 이내에 당사자간 합의나 신청을 해야 한다.
진웅섭 국장은 "현재 대형 착오거래 발생시 구제수단이 없어 당사간 손실 뿐 아니라 시장 전체의 결제불이행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월 한 증권사는 달러선물 스프레드거래에서 0.8원을 80원으로 잘못 주문해 10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또 파생상품시장 건전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옵션 거래승수를 상향조정한다. 이미 상장된 결제월물은 제외하고, 신규상장되는 결제월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예를들어 3월에 시행하게 된다면 9, 7, 8, 10월물 순으로 승수 50만원을 적용해 상장되고 6월 옵션만기일 다음날부터 모든 결제월물에 대해 승수 50만원을 적용하는 식이다.
이밖에 파생상품 건전화 방안에 포함됐던 주식워런트증권(ELW) 및 FX마진거래 관련 개선 일정도 확정했다.
주가워런트증권(ELW)시장에서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 제출을 8~15% 선에서 제한하도록 한 조치는 내년 3월12일부터, FX마진(외환차액거래)시장에서 개시증거금을 5%에서 10%로 올리는 조치는 내년 3월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또 SPAC(기업인수목적회사)과 합병하는 비상장기업에 대한 가치평가를 자율화하는 방안과 증권사가 증권 인수시 대표 주관사로서 내부통제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방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의 기업실사 모범규준은 내년 2월, 적격기관투자자 간에 거래되는 비상장법인 등의 채권에 대해서 공시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은 내년 5월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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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