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서울시는 오는 31일부터 상습적으로 승차를 거부하거나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택시에 벌점을 부과하는 택시면허벌점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후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징수, 합승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10만원 당 5점의 벌점이 부과되고,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해 과태료를 내면 10만원 당 2점이 부과된다. 일반 과태료는 10만원 당 1점이 부과된다.
벌점 산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의 별첨4’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금액에 따라 일정 벌점을 부과하며 매년 12월 31일을 기준, 당해연도와 전년도의 벌점 합산이 3000점을 넘으면 사업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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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