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이 실질적인 검사권과 제재권을 갖지 않는 등 독립성에 큰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이 문제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밥그릇 싸움으로 전락했다며 금융감독 혁신 TF를 재조직해 중장기적인 논의를 재시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실련은 12일 금소원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9월2일 국무총리실 산하 금융감독 혁신TF를 통해 발표된 금융감독 혁신 방안의 후속 작업결과로 지난 11월21일 금소원 설치 등을 담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경실련은 “금융위가 지난 상반기 저축은행 사태를 겪으며 금융감독 시스템에 대한 많은 지적을 수용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심을 갖고 금소원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찬성”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금소원의 독립성이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소원을 금융감독원 내에 설치하는 것은 금소원 설치 자체의 명목상 의미만 가질 뿐 실질적으로 금융위와 금감원의 하부 조직열할로 권한을 한정해 금융소비자보호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역할을 상당히 제한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금소원장의 추천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임명을 금감원장이 맡고 금감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가 금소원장을 임명하게 함으로써 금융위와 금감원의 역할과 상충되는 금소원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금소원이 실질적인 검사권과 제재권이 없어 저축은행 사태 이전부터 계속 지적돼 온 금감원의 검사 독점권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실질적인 금융감독 개혁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금소원의 설치 논의가 금융소비자보호라는 원래의 목적은 뒷전으로 한 채 금융위와 금감원 양 기관의 밥그릇 싸움으로 전략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금소원 설치는 장기적인 금융감독 체계 개편의 전체 틀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금융감독 혁신 TF를 재조직해 중장기적인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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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