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의도24시] 한나라당이 인천공항 주주배당 높이려는 이유는?

기사입력 : 2011년12월12일 13:33

최종수정 : 2011년12월21일 09:32

- 민영화되면 주주들 높은 배당 챙길 듯

[뉴스핌=노종빈 기자] 최근 청와대와 여권을 중심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항)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공항의 연간 영업이익에 대해 주주배당을 높일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인천공항은 정부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공기업으로 사실상의 독점사업이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평가된다. 현 정부는 경영효율화와 서비스개선 등의 명분을 내세워 임기 내내 인천공항 민영화를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아직은 MB 정권 내 민간이나 외국자본에 일부 매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천공항 민영화 문제는 최근 인기 팟캐스트 프로그램인 '나는 꼼수다'를 통해 지적되며 큰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도 지난 9월 보고서를 통해 "인천공항 민영화는 결국 외국인 지분으로 귀착될 것"이라며 "국부가 유출된다는 지적과 외국계 투자회사인 맥쿼리 등에 대한 특혜매각 의혹도 확산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제안이유서에서 "공기업은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출자한 것"이라며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최소한의 이익준비금을 제외하고는 국고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은 지난달 국회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시 한나라당 단독 강행처리로 국회가 공전되지 않았다면 정기국회내 통과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 법안은 지난달 1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로 넘어간 상태다.

이 법안은 현 정부와 함께 인천공항 민영화를 추진해온 한나라당의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 구상찬, 김정, 김혜성, 박상은, 박준선, 이영애, 이한성, 정해걸 의원 등이 이혜훈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했다.

이처럼 현재 인천공항 정관에 규정돼 있는 배당 및 이익처분 방식을 법으로 못박아두면 국회에서 법이 재개정되기 전까지는 인천공항은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고배당을 주주에게 지불해야 한다.

정부출자기관들은 손익금의 처리와 관련한 규정을 각 개별 설립근거법에 명시하고 있거나 상법상 주식회사와 관련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이혜훈 의원실 관계자는 다수의 정부출자기관들이 손익금 처리와 관련한 규정이 해당 설립근거법이 아닌 정관에 정해놓고 있어 이를 법률로 올린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는 인천공항의 경우 "정관상 이익금 처리와 관련, 상법상 최소한의 법정적립비율 수준보다 지나치게 높은 적립비율을 정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최대 배당가능 이익액이 감소돼 문제로 지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공항 민영화를 염두에 둔 법안발의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혜훈 의원은 인천공항 매각과 관련해서는 이전부터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국회 일각에서는 "현재 상태로는 정부가 인천공항 지분을 매각할 경우 이를 방어할 수 있는 근거법규나 조항은 거의 없는 상태"라며 "이에 따라 인천공항 지분을 인수한 외국계나 민간 주주가 높은 배당을 빼먹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인천공항 지분 매각 예상대금인 4314억원을 내년도 국토해양부 세입예산에서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인천공항 매각 방침은 다소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단 현재까지 인천공항에 대한 정부의 매각 일정이나 방향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