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식투자자들의 이익 찾아주기에 나섰다.
7일 예탁원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증권회사에서 주권을 반환 받은 후, 본인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발생한 실기주과실(배당금 및 배당주식, 무상증자주식)이 배당금 218억원, 주식 105만주에 달한다.
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예탁원 명의로 된 주식을 실물로 출고하고 권리(배당, 무상) 기준일 이전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거나 증권회사에 입고를 하지 않은 것을 실기주라고 한다.
실기주 과실은 실기주에 대해 무상증자와 배당에 따라 배정된 주식과 배당금을 뜻한다.
예탁원은 금융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일괄 수령해 관리하고 있다. 해당 실기주주는 본인 확인으로 실지주과실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실기주 확인 방법은 주권을 출고한 증권회사에 유선 등을 통해 실기여부 및 실기주 과실 유무를 확인하면 된다.
실기주는 ▲실물주권의 직접 보관 ▲장외 타인양도 ▲금융기관 담보제공 등을 위한 주권 출고로 발생한다. 실기주 방지 방법은 인출 즉시 명의개서대리인에게 가서 본인 명의로 변경하면 된다.
주식 발행회사가 12월 결산 법인이면 실물주권을 보유(담보 등 포함)한 투자자는 12월 말일까지 본인 명의로 변경해야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증권회사에 위탁하면 발행회사의 일정(무상, 유상, 배당 등)에 따른 모든 사무처리를 거래하는 증권회사와 예탁결제원이 일괄 처리해 준다"며 "모든 주식거래사항은 금융실명거래법으로 비밀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휴면 배당급 수령 희망자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www.ksd.or.kr)의 안내사항을 참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문의처(02-3774-3000, 3288)를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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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