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거래 정상화를 위한 '12.7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지만 주택 구입시 적용되는 취득세는 경감조치를 일몰키로 해 이번 대책에 따른 시장 활성화 효과도 반감될 전망이다.
7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대책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2년간 부과 중지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하지만 주택거래세의 대표격인 취득세는 100% 상승하게 된다. 지난 10월 21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 올해 3.22대책에서 나온 취득세 경감조치를 일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3.22대책에서는 4%인 법정 취득세율을 올 연말까지 9억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된 경우 2%로 50% 인하하고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 1주택자가 되면 50% 경감세율인 2%에서 1%로 75% 낮췄다.
취득세는 참여정부 시절 취득세 과세표준을 싯가의 30~40%수준인 지방세 과세표준에서 싯가의 80% 수준인 공시가격을 바꾼 이후 늘어난 거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6년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통해 도입된 것이다. 이에 따라 9억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을 구입할 경우 법정세율인 4%를 모두 받고,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시 법정세율을 50% 인하한 2%만 받도록했다.
이 조치는 연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까지 이어지다 지난해 8.31대책과 올해 3.22대책에서 경감폭을 75%까지 늘린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자체들의 세수감소에 따른 반발이 이어졌다. 약 49조원에 이르는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는 14조원으로 약 30%를 차지하는 지방세수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3.22대책에 따른 지방세 손실분을 전액 보전해주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3.22 대책의 취득세율 인하조치에 따라 올해 말까지 취득세 감면액은 2조153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정부가 지방세 손실보전에 부담을 느낀 것이 취득세율 환원의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부동산시장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취득세율 75%인하를 1년간 더 유지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 같은 외부환경에 따라 결국 환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4%(9억원초과) 2%(9억원이하) 취득세율의 경우 정부의 지방세 보전은 없다.
한편 이 같은 취득세율 환원에 따라 이번 대책의 효과가 반감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대책의 주요 혜택을 받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양도세 중과제가 폐지됐지만 취득세가 100% 오를 것인 만큼 부담은 크게 줄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양도세 중과제는 2005년 입법이후 현실적으로 활용된 적은 단 한번도 없어 체감적으로 취득세율 환원에 따른 규제 효과가 더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한 시장 전문가는 "취득세율 환원은 정부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시장의 미치는 영향이 DTI규제 환원보다 더 클 수도 있다"며 "이번 대책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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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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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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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