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김석동, 론스타 처리 '갈팡질팡'…속내는

기사입력 : 2011년12월06일 15:47

최종수정 : 2011년12월06일 16:5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 압박에 "산업자본 심사 먼저"…금융위 VS 금감원 '책임 떠넘기기'

<김석동 금융위원장>
[뉴스핌=최영수 기자]  최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론스타 처리와 관련 "산업자본 여부를 먼저 심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금융권이 발언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은 론스타펀드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판단 후에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편입 승인에 대해서도 "심사과정에서 사전 의견제시나 협의는 없을 것"이라며 "심사 범위도 과거부터 최근 제기된 문제까지 소급해 점검한 뒤 판단하겠다"고 제시했다.


때늦은 '산업자본 발언' 왜

그동안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지적이 수없이 제기됐기만 이를 외면해 왔던 김 위원장이 이처럼 뒤늦게 '산업자본 심사'를 들고 나온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다.

우선 금융위가 국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난달 처분명령을 강행하면서 금융위가 발의한 법개정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가 논의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괘씸죄'를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에만 저축은행법과 대부업법, 전자금융업법 등 10여개 법안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들 법안들은 올해 문제가 불거진 금융현안에 대해 개선책을 담은 시급한 법안들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에 발의한 법안들이 모두 금융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시급한 것들"이라면서 "국회의원 임기를 감안할 때 최소한 2월국회에서는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처럼 시급해지자 김 위원장이 뒤늦게 '산업자본 심사' 카드를 꺼내 들고 국회의 비유를 맞추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오락가락 태도에 금감원도 '어리둥절'

갑작스런 김 위원장의 태도 변화에 가장 당혹스러운 것은 금융감독원이다. 애초부터 금융위와 금감원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도 징벌적인 매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지난달 18일 처분명령 당시에도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김 위원장의 '산업자본 심사 우선' 발언에 금감원도 내심 불쾌해하는 반응이다. 산업자본 심사의 실무적인 책임은 금감원이 맡고 있는 만큼, 김 위원장과 금융위가 면피할 수 있는 수단을 찾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금감원도 그동안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심사를 사실상 끝냈으면서도 구체적인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심사는 이미 끝났다"면서도 "구체적인 결과 발표는 금융위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론스타 처분명령을 놓고 정부가 '먹튀'를 묵인했다는 여론이 악화되자 금융위가 금감원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형국이다.


◆론스타 산업자본 여부 제대로 밝혀야

이에 대해 국회와 시민단체, 노조측은 이제라도 금융당국이 산업자본 여부를 제대로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의 말대로 '징벌적인 매각'이 어렵더라도 론스타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은 당국의 기본적인 책임이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를 이유로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김 위원장과 금융위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각종 의혹에 대해 명확한 심사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최근 불거진 일본 골프장과 특수관계사 196개와 관련 금융당국이 명확한 심사결과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 때문에 금융위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편입에 대해 승인하더라도 연내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론스타의 산업자본 심사와 관련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트위터(@ys882)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