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30일 오후 5시 49분이 출고된 <경남기업, 입찰참가자격 일정기간 제한>기사를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한국거래소는 경남기업이 오는 12월 13일부터 2012년 6월 12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동안 제한하게 된다고 공시했다.
거래중단금액은 3940억2400만원으로 최근매출액의 24.68%다.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완료됐으며 '행정처분 취소소송'도 제기됐다.
또한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시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입찰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거래중단금액은 2010년말 관급공사 매출액의 6개월 환산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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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