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주문금액과 주문방식에 따른 증권사간 주식거래 위탁매매 수수료 비교가 한층 용이해진다.
30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금투협)와 함께 '주식거래 위탁매매수수료 비교 공시 개선'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다음달 1일부터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개선된 비교공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금융감독원과 금투협이 발표한 '금융투자산업의 투자자 보호 및 부담경감 방안'의 후속 조치로 구체화된 것이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투자자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설된 '금융투자상품 수수료비교' 메뉴를 통해 주문방식과 주문금액별 증권사간 수수료 비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투자자는 금투협의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에서 '금융투자회사공시'→'금융투자상품 수수료비교'→'주식거래수수료'를 클릭하면 이같은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다.
금투협은 다음달 한달 동안 팝업창과 바로가기를 통해 신설 메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그간 은행개설계좌와 지점개설계좌 등 주문방식별 세부구분 없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주문에 대해서만 수수료 비교가 가능했던 사항을 개선한 것이다.
주문 금액별 비교도 일반 투자자가 1회 거래시 주로 거래하는 거래금액인 10만원, 50만원, 100만원, 1000만원, 1억원 등에서 증권사별 수수료 비교가 가능해진다.
이는 이전 비교공시 조회금액규모가 1000만원, 5000만원 등 일반 투자자가 1회에 거래하는 금액과 다른 데 따른 불편사항을 개선한 조치다.
아울러 조회금액별로 수수료금액을 직접 계산해서 공시함으로서 그간 투자자가 공시된 수수료율에 따라 실제 수수료 금액을 일일이 계산하던 번거로움을 덜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식위탁수수료 비교공시 개선으로 투자자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과 증권회사 수수료의 합리적인 조정에 따른 간접적인 수수료 인하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증권사마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이나 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세부 수수료 조건도 꼼꼼하게 조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감독원은 이번 비교공시 서비스 개선 조치의 미흡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선물․옵션 위탁매매수수료 및 신용융자이자율 비교공시, 협의수수료 공시 등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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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