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권혁세)은 올해 3분기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금융제도 및 관행 34건을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올 들어 개선한 제도는 모두 54건이며, 지난해 109건에 비하면 다소 줄어들었다.
주요 개선내용을 보면, 우선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을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 가장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그동안 장애인의 경우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을 거부 당하거나 차별을 받았던 게 사실이다.
이에 금감원은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 차별금지 행위를 유형별로 구체화하는 등 '장애인 등에 대한 보험계약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보험사의 차별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저축은행의 주식매입자금대출 약관을 정비하고, 예금담보대출의 만기경과 후 연체이자 부과관행을 개선한 것도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된다.
저축은행들이 표준약관 없이 개별 약정서만으로 주식매입자금대출을 취급함에 따라 고객에게 반대매매 사유 및 시기, 절차 등에 대한 안내가 미흡했으나,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고객의 알권리를 강화했다.
일부 은행들이 예금담보대출에 대해 고율의 연체금리를 부과했던 관행도 상계처리와 채권회수가 원활한 점을 감안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도록 했다.
그밖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대상을 피상속인 명의로 잔액이 있는 모든 채권·채무(구상채무 포함)로 확대해 상속인이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국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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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