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김양섭 고종민 노희준 기자] 검찰과 증권사간 ELW(주식워런트증권) 부당거래 의혹에 대한 7개월에 걸친 공방이 일단 '무죄'로 막을 내렸다.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있는 등 아직 재판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사건으로 12개 주요 증권사 사장들이 불구속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던 증권업계는 이날 법원의 판단에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번 결과는 향후 금융 규제가 '마녀사냥'식 보다는 글로벌 트렌드 속에서 시장과 정부가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의 하나로 이해하면 될 것이란 반응도 나왔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정남 대신증권 대표이사와 김모 전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것과 같이 대신증권이 스캘퍼에게 ELW 관련 특혜를 제공햇다고 보기 어렵고, 스캘퍼 등에게 전용서버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명백한 법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아 형사처벌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검찰이 스캘퍼와 증권사 직원을 기소하면서 시작된 검찰과 증권사간 ELW 공방이 7개월여만에 '무죄'로 결론났다. 물론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만큼 이후 11개 증권사 사장들에 대한 선고 또한 유사하지 않겠냐는 조심스런 전망을 내놓고 있다.
금일 법원의 판결에 대해 증권가 역시 환영하는 분위기다.
현재 공판을 진행 중인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증권사들이 상당히 힘들었는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며 "검찰이 항소를 할지 모르지만 최대한 빨리 소송이 마무리됐으면 한다. 소송이 길어지면 증권사 경영에도 악영항을 줄 수 있다"고 전해왔다.
또 다른 증권사 홍보실장은 "처음 얘기 나왔을때부터 시비거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구형이 나왔을때 다소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오늘 판결은 적절한 판결이고 예상했던 결과"라고 말했다.
외국계 파생상품 한 전문가는 "사실 법적인 측면에서 불법인지 아닌지 가려내는 것은 현행법상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 의견이었다"며 "전용선을 제공하는 데 대해 제재를 가하기 어렵고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전용선 제공에 대한 이슈와 투자자가 손실을 입어 투자자가 보호돼야 하는 이슈는 따로봐야 하는 사안이라는 전언이다.
다만 아직 재판이 모두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환영한다' 등의 말은 하기 어렵고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다.
증권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금융 규제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규제할 만한 것이 아닌 사안에 대한 규제 시도가 있었는데 이번 사건이 시장과 타협점을 찾아가는 계기와 과정이 되지 않겠나 싶다"며 "아무리 금융규제가 글로벌 트렌드라고 하더라도 마녀사냥식의 막무가내는 아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검찰은 이달 초 ELW 거래에서 스캘퍼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유를 들어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김모 전무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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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