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예금보험공사(사장 이승우)가 오는 30일부터 부산저축은행 고객들에게 보험금과 개산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예보는 보호한도(원리금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이달 30일부터 향후 5년간 지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지급 대상인원은 총 1만 3226명이며, 보험금은 원리금 5000만원 한도로 농협 지급대행지점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해 지급된다.
5000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3개월간 초과금액의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개산지급금은 장기간의 파산절차로 인한 예금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예금자가 향후 파산배당으로 받게 될 예상배당률을 고려해 예금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이다.
향후 파산배당절차에서 회수금액이 개산지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5000만원 이하 예금자의 경우 새롭게 출범한 예솔저축은행을 통해 이날부터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개시 초기에는 혼잡으로 인한 지연 및 불편이 있을 수 있다"면서 "가급적이면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지급 받을 것"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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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